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"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"를 궁금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조건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.
1. 왜 3개월이 중요한가요? 퇴직금의 기준 조건부터 확인!
많은 사람들이 “3개월만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”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을 품습니다.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명확히 밝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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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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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이상 계속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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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즉, ‘3개월’이라는 숫자는 퇴직금의 지급 보장 기준이 아니라, 관행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최소 근속 기간입니다. 왜일까요? 실제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, '3개월 + 주 15시간 이상'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.
특히 계약직, 수습직, 단기알바의 경우, 퇴직금 지급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‘3개월 근무’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.
2. 3개월 근무하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?
정답은 “조건에 따라 다르다”입니다.
3개월이라는 근속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**핵심은 ‘주당 근로시간’**입니다.
조건 | 가능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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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5시간 이상 근무 + 3개월 이상 | ✅ 퇴직금 지급 가능 |
주 15시간 미만 근무 | ❌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|
3개월 미만 근무 | ❌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|
예를 들어 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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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1: 계약직으로 주 20시간 근무, 2개월 후 퇴사 → ❌ 퇴직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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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2: 알바로 주 10시간씩 6개월 근무 → ❌ 퇴직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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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3: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, 3개월 후 계약 만료 → ✅ 퇴직금 지급 대상
즉, '3개월'만 바라보지 말고 주간 근무시간과 평균임금이 함께 고려돼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📍 3. 계약직·단기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🔑 핵심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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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가? (말로만 계약한 건 위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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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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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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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이라고 말했는가? (기만적 조건)
계약직이라고 해도, 위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. 간혹 “계약직이라 퇴직금 안 나와요”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있는데,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
또한, 수습직이나 인턴직도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계약 내용과 실근무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📍 4. 퇴직금 계산 기준: 평균임금 3개월의 진짜 의미
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× 1이 아닙니다.
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:
💡 퇴직금 = (3개월 평균임금 ÷ 30일) × 근속일수 ÷ 365 × 30
예를 들어, 아래와 같은 경우를 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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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월급: 200만 원, 210만 원, 190만 원 → 평균 2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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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 기간: 정확히 3개월 (약 90일)
→ 퇴직금 = (200만 ÷ 30) × 90 ÷ 365 × 30 ≒ 49만 원 내외
즉, 수당, 상여금, 야근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📍 5. 퇴직금 못 받는 상황 피하려면?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
✅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나요?
→ 이것만으로 퇴직금 면제는 불가능합니다. 별도 명시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.
✅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나요?
→ 타임카드,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불리합니다. 근무 시간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.
✅ 급여는 현금인가요? 통장이체인가요?
→ 통장이체 내역이 있으면 유리합니다.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.
✅ 근무기간 도중 일시적으로 휴직했나요?
→ 출산휴가, 병가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📍 6.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실전 대응법
1.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기
→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, 지급 요청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.
2.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
→ 퇴직일 기준 3년 이내면 가능하며,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.
3. 노동상담센터 또는 근로자권익센터 이용
→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며, 지역마다 운영 중입니다.
4. 퇴직금 소송
→ 마지막 방법입니다. 퇴직금 5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으로도 가능합니다.
결론
3개월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온다?
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근속 3개월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
요즘은 계약직, 단기근무, 수습직이 많아진 만큼 근로기준법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.
당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